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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방 국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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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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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에 이어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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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보수 국가 부담 명문화

▶지방 인건비 부담 완화…장비·시설 투자 여력 확보와 지역 간 소방 격차 해소 기대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역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남아 있어 인건비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김현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예산 8조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나머지 89.3%는 지방이 부담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달라진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국가사무로 명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에 실제 보수 지급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도 했다. 이는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등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수행하면서도 소방공무원 보수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큼은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한 만큼, 소방공무원의 보수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확보된 재원이 노후 장비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안전하게 일하고, 국민 누구나 고른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지적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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