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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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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12-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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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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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3건의 법률안이 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이 작년 9월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비행·일탈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 이후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후속적으로 필요한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 적시에 이용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6,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분야,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1231일에서 202812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농촌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여세, 법인세, 비과세 등 농업 분야의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1231일에서 202812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가지 법안도 함께 대안으로 통합되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진 의원은 청소년과 농어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안 통과로 지난 1년간 12.3 계엄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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