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공공시설 개발 및 사용 조례안 최종 부결 > 헤드라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헤드라인뉴스

평택시의회 '공공시설 개발 및 사용 조례안 최종 부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2-15 23:15

본문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가결

4051ab35be2af91483cbffaafe7fba4b_1765809734_8329.jpg
재석 1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0명 (평택매일뉴스 사진)


평택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정안과 원안 모두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가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날 표결 수정안은 재석 18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부결 되었으며 원안 역시 재석 1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부결 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정치 행사 논란 및 공동 발의 의원 이탈이 생기면서 조례안은 공공 문화 시설에서 정치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 발의자 말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했다  

4051ab35be2af91483cbffaafe7fba4b_1765807797_1252.jpg

 수정안과 원인 모두 가결요견 미달로 최종 부결 사진(평택매일뉴스)


특히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은 조례 내용 전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공공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느껴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 이라 설명했으나 반대 표명에 부딪혔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인해 평택시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제도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평택시의회에서 공공시설의 개발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과 원인 모두 가결요견 미달로 최종 부결되었다


조례안은 공공 문화 시설 내 정치 행사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됐으며 공동 발의 의원중 일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평택시 공공시설 사용 규정은 현행되로 유지된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평택시의회 #공공시설 #개발및사용조례안 #가결요견미달 #2차정례회 #공공문화 #재석의원과반수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