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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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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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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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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료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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