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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은 범죄”... 시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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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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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구급대원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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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서장 홍의선)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구급대원의 안전 보호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구급대원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와 도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폭력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의선 송탄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것은 곧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119구급대원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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