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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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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7-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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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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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관리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이용료를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의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 대상은 현금,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위탁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연금 비수급자는 위탁 재산의 연 0.5%를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탄보건소장(소장 조민수)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필요한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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