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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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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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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 위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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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갈등관리 모델 구축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주민참여형 이웃분쟁 조정체계 구축 및 갈등예방 모델 운영 사례가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추진 노력과 성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과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주민 간 갈등의 예방과 조정, 화해를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이웃분쟁조정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을 결합하고, 주민들이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주차, 생활소음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웃 간 갈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과 당사자 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갈등 발생 이후의 조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갈등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의 갈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작은 갈등이 장기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있다.

이번 대상 선정은 이러한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와 소통·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공갈등관리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선정은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와 센터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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