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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 지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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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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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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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최원용)824,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26826일부터 20278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하였다.

이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의 연장·강화를 위한 재지정 조치로,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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