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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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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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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 갖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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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 현행 공여구역 세제지원은 창업ㆍ투자 중심으로 미군 임대주택 종부세 특례는 없어

- 유의동 투기 목적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세 부담, 제도 취지에 맞게 경감



28,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공급된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집중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서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다수 공급돼 왔다.


그러나 근래 임대수요 변화 등으로 일부 주택은 장기 보유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업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군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 주둔과 공여구역으로 인해 각종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전·주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수요에 대응해 미군 장병과 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제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미군공여구역법상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일정 요건의 법인 소유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평택의 경우 팽성읍을 비롯한 지역이 미군공여구역법상 주변지역 범위에 포함돼 있어, 향후 시행령에서 대상지역과 주택 요건이 구체화될 경우 관련 주택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국가안보정책에 따라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는 미군과 가족들의 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 주택공급도 함께 이뤄졌다그런데 시장여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적인 법인 다주택 보유와 동일하게 보아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과 국가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주거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된 주택은 그 성격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임대주택에 세금을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된 주택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평택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당해 온 역할과 지역의 현실을 세제에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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