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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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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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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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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91일부터 922일까지 2026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1,948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전체필지 361,2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30일 공시됐다. 이번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1,948필지가 결정공시 대상이 된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29일에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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