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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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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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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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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서장 이규환) 범죄예방대응과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1일부터 약 한 달간 26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평택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경찰서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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