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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감서 고엽제 피해자 2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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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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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3·4세대 건강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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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자 2세 인정환자 203명뿐... 인정질환은 고작 세 가지

▶제도 밖 피해자, 손자녀·증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 강조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자 2세 환자에 대한 협소한 인정기준을 지적하고, 손자녀와 증손자녀인 3·4세대의 건강 실태조사와 지원제도 검토를 촉구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는 총 10만9,177명이며, 이 가운데 2세 환자로 인정된 사람은 203명이다. 참전자 본인은 24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반면, 2세는 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 등 세 질환만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해당 질환이 있더라도 부모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부모가 후유의증환자인 경우 자녀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 2세 환자는 여러 장애가 함께 나타나도 이를 종합해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없어,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정된 2세 환자가 203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아픈 자녀도 그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자녀들의 질병 실태를 조사해 인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중복장애를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엽제 피해자의 손자녀와 증손자녀가 호소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11월,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3세 역학조사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3·4세대에 대한 피해 조사 현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향후 3·4세대 유전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만 할 뿐, 여전히 현행법상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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