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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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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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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몰·순직군경 자녀에도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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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몰군경 자녀인데 수당은 차등 지급되거나 아예 없어… 보훈 공백 지적

▶김현정 의원 “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자녀, 차별해선 안 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불합리한 차등 지급을 지적하고,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에 대한 수당 신설을 국가보훈부에 촉구했다.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천 원, 승계자녀에게 151만3천 원, 신규승계자녀에게는 65만7천 원이 지급된다. 같은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임에도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 사이에는 매월 85만6천 원,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구분

제적 자녀

(5,553명)

승계 자녀

(10,953명)

신규승계 자녀

(12,084명)

지급액(월)

(26년도 기준)

1,779천원

*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

1,513천원

(제적의 85%)

657천원

(제적의 37%)

*생계곤란자 11만4천원 추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 출처 보훈부>


특히 이 차이는 수급권자의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이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부는 신규승계자녀의 어머니가 보상금을 더 오래 수령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별개 의견을 통해 두 집단의 평균 누적 수혜액이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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