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 해소
페이지 정보

본문
다른 전몰·순직군경 자녀에도 수당 신설

▶같은 전몰군경 자녀인데 수당은 차등 지급되거나 아예 없어… 보훈 공백 지적
▶김현정 의원 “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자녀, 차별해선 안 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6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불합리한 차등 지급을 지적하고,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에 대한 수당 신설을 국가보훈부에 촉구했다.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천 원, 승계자녀에게 151만3천 원, 신규승계자녀에게는 65만7천 원이 지급된다. 같은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임에도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 사이에는 매월 85만6천 원,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구분 | 제적 자녀 (5,553명) | 승계 자녀 (10,953명) | 신규승계 자녀 (12,084명) |
지급액(월) (26년도 기준) | 1,779천원 *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 | 1,513천원 (제적의 85%) | 657천원 (제적의 37%) *생계곤란자 11만4천원 추가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 출처 보훈부> | |||
특히 이 차이는 수급권자의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이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부는 신규승계자녀의 어머니가 보상금을 더 오래 수령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별개 의견을 통해 두 집단의 평균 누적 수혜액이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김현정의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 해소 #헌법재판소 #신규승계자녀 #국정감사 #국가보훈부
- 이전글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성황리 개최 26.10.07
- 다음글김현정 의원, 국감서 고엽제 피해자 2세 인정기준 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