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중부해경청, 서해상 안보협력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합동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

▶2함대, 14일 중부해경청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식 가져
▶개정을 통해 외국어선 합동단속 강화 등 서해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범위 확대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10월 14일(수) 부대 내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청”)과 서해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식을 가졌다.
2함대와 중부청은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2018년 1월 최초 체결하였다.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합동단속 지침 보완과 양 기관 간 협력분야 확대 및 합동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8년만에 개정하게 되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상호 2함대사령관과 장인식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군 제2해상전투단장, 해경 서해5도특별 경비단장 등 해군ㆍ해경 주요 작전 관계관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상호 정보공유,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단속 강화, 해상재난대응, 교육훈련 시행 및 연락관 운용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 지침을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식에서 2함대 작전참모 권효섭 대령은 “서해의 복잡다양한 안보·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며, “중부해경청과 실질적인 협력,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서해상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해군2함대 #중부해경청 #서해상 #안보협력강화 #안보태세 #해상재난대응 #교육훈련 #중부지방경찰청
- 이전글평택시, 평생학습도시 20년 맞아 26.10.14
- 다음글송탄소방서, 한미 합동 특별구조훈련 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