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법망 피하는 변종 암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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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해야”

꼼수 판매 엄단하고
▶기프티콘·선수 사진 고가에 팔며 티켓 덤으로 주는 ‘끼워팔기’ 등 신종 꼼수 성행
▶티켓 중개 플랫폼, “상습·영업성 없으면 처벌 안 돼” 사실상 단속 회피 요령 안내
▶변종 수법도 실질적 부정판매로 엄단하고, 거래 수수료 챙기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해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신종 암표 거래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안은 기존 매크로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던 처벌 기준에서 벗어나,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노력을 비웃듯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끼워팔기 형태의 꼼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치킨 기프티콘을 1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면서 ‘구매 시 야구 경기 티켓을 증정한다’고 명시하거나, 선수 사진을 고가에 팔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티켓 웃돈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건을 비싸게 판 것뿐이고 티켓은 무료로 증정한 것’이라며 처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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