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 슬라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슬라이드뉴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8 09:20

본문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51bb199842a03fafd239f8b9db73fb9d_1778199365_8377.png

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에 더해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기반도 마련

홍기원 의원 중단없는 평택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이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하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면서이로 인한 평택시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 말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와 이 특별법을 근거로 여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특별법의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동시에부칙으로 특별법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승인된 평택시 개발사업·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등의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특별법 일몰기한 연장이 잘 마무리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도 평택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홍기원 의원은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모든 국회 내 모든 의원실에 친전을 배포해 총 5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한미군기지 #국가안보 #이전사업 #국가안보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