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 평택지원특별법 」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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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홍기원 의원 , 지난해 4 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 년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홍기원 의원 “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갑 , 외교통일위원회 ) 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 년에서 2030 년으로 연장하는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특별법 ) 개정안이 24 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특별법은 2004 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
그러나 현 특별법은 오는 2026 년 일몰 예정으로 ,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
이에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 년 연장 등을 이끌었던 바 있는 홍 의원은 지난해 3 월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 이후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배포해 총 52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썼다 .
또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특별법의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서는 등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와 평택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특별법의 2030 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 라면서 “ 특별법 일몰이 예정된 올해 안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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