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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해외 범죄단지 조력자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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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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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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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 해외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유인·착취·은닉 등 조력자까지 처벌

홍기원 의원국민을 노리는 국제 범죄끝까지 추적하고 책임 묻는 강력한 시스템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은 25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급증했을 당시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선 바 있다.

 

국정감사를 포함해 2차례 캄보디아를 찾아 상·하원 의원 등과 직접 협의했으며범죄단지 시찰 등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특히 피해자 구조 과정과 범죄 수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행범 외에 모집·운송·자금관리 등 조력 구조가 범죄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현행 형법은 범죄단체의 구성원 중심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 구조를 떠받치는 외부 조력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 공백이 존재했다사람을 모집하는 브로커범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인물범죄수익을 받아 숨겨주는 자금 관리 역할대포통장 제공자 등은 온라인 스탬 범죄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기존에는 조력자에 대해 사기 방조범죄수익은닉 등 개별 범죄로 처벌하는 데 그쳐범죄단체 조직죄와 같은 조직범죄로 포섭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로 인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거나 그 수준이 미약해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범죄단체의 유지나 범죄 실행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단순 가담 여부만으로 처벌 범위를 제한할 경우 조직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외곽 인력을 활용해 범죄를 지속할 수 있다모집·자금·은닉 등 범죄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단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해외 스캠 범죄 조직을 실질적으로 분절하고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람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범죄 실행을 조직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행위범죄자를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사람을 데려오는 방식 역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속임위력 행사궁박한 상태 이용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제 범죄 수법을 반영하기도 했다.

 

홍기원 의원은 해외 범죄단지는 더 이상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범죄국민을 노리는 국제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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