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예정 사업시행자 권한 확보 > 슬라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상단오른쪽배너
상단배너2

슬라이드뉴스

평택시, 예정 사업시행자 권한 확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12-19 15:34

본문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 본격화


 7cccb700d63b032450ede47ff42a99c4_1766124789_2662.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올해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평택시는 지난 9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 #평택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민간기업 #투자설명회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명 : 평택매일뉴스    대표자 성명 : 한상호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5 102-1006    등록번호 : 경기, 아54151    사업자등록번호 : 481-03-03319
연락처 : 031-663-4298    FAX : 031-667-2666    이메일주소 : ptm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옥빈    발행인 : 한상호    편집인 : 한옥빈   
Copyright © 평택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