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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신고 업종 무인 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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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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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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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식품 판매 무인 매장 내 안전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8월 중에 식품위생법신고 업종 494개소(밀키트 등 취급 등) 대상으로 무인 매장 운영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밀키트, 카페 등을 무인 형태로 신고하는 업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중점 조사 내용은 무인 매장 운영 여부 파악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평택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 매장(자유업종) 66개소에 대해 월 1회 정기 점검을 하여 위해 요인으로부터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인 매장은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카페, 밀키트 판매점 등 무인 형태의 식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근이 쉬운 식품위생법신고 업종부터 무인 매장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배부하는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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