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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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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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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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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새해를 맞아 지방세 환급금 사전 계좌 신청과 올바른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납세지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홍보한다.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 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급금 미지급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만 해소 및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중에서 신고납부 세목(주민세, 지방소득세)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지 착오로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해 올바른 신고납부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홍보물을 관내 세무 대리인 및 전입신규 법인 등에 일괄 발송하면서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평택세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납세고지서 뒷면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계좌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세무 행정 추진 및 효율성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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