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페이지 정보
본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 시설 선물 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 시설은 ‘주택용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로 구성되며,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송탄소방서에서는 귀성객들이 주택용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고향 집 방문 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장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소방관서 운영 SNS 채널 활용 ▲대형 판매 시설 및 역사 내 배너 설치 ▲옥외 전광판 및 버스 정보 시스템 활용 문자 송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설 명절맞이 ‘주택용 소방 시설 선물하기’로 고향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 #ptm뉴스#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 이전글고용노동부 이경환 평택지청장 취임 25.01.19
- 다음글평생학습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시 평생학습 발전 방향 논의 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