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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회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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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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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기관으로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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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 평택시장애인회관(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과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했다. 다음 달에는 서부문예회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총 73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명 이상의 사업장, 관광지, 터미널과 철도 대합실 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비 의무기관으로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시설이다.

 

이번 평택보건소에서 설치한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많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공공시설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선정됐으며, 매년 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기관을 확대해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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