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신속한 체불 청산 위해
페이지 정보
본문
강제수사 및 기관장 현장지도 실시
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초등학교 시설 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3개월 치 임금 1,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9차례의 노동청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근로감독관에게는 전화로 체불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읍소 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아예 일체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5. 4. 14. 저녁에 회사 인근에서 체포되었으며, 근로감독관은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2025. 4. 15.(화) 14:00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B사를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 현장 지도에 나섰다.
B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70여 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A사 대표에게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지도하였고, 향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B사 대표는 “회사 경영을 정상화 시켜 앞으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 영장 집행,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여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호ptmnews@naver.com
#평택매일#ptm뉴스#고용노동부#평택지청#체불청산#
- 이전글캄보디아 노턴대학교 학생대표단과 우호 교류의 장 마련 25.04.16
- 다음글평택도시공사, 서부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