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 안전 점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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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물 안전 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시행을 앞두고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 시설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이다. 다만, 관리자가 관리 중인 시설물, 공사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점검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된 시설은 1차 현장 조사 후 위험성과 노후도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내에 20종 유형에 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 외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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