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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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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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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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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51일부터 530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42일부터 200012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5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더라도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신청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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