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직원, 경찰서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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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계좌지급정지와 경찰신고 덕분에
평택경찰서,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과 포상금 전달
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은행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신한은행 OO지점을 방문한 고객 B씨가 “부동산계약금을 현금으로 내려한다”며 고액을 인출하려하여 부동산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오후에 재차 방문하여 “사실 자동차 구입하려 한다”며 출처를 번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어 112신고와 함께 신속히 본사에 연락하여 계좌지급정지를 하였다.
A씨의 신속한 조치로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졌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바, B씨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것이였다. 이에 피해예방 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전담팀과 상담하도록 연계하였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은행직원의 기민한 대응 덕분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112신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과 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로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제도를 담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112신고에 대해 포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 안전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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