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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형상점가’ 5, 6, 7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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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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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전달식을 지난 20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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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상권 3개소에 대한 골목형상점가지정 전달식을 지난 20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상인회(회장 박기봉) 평택시배미지구상인회(회장 임정선) 송탄관광특구상인회(회장 정순복) 3곳으로 총 413개 점포가 포함되며, 평택시는 기존 4곳의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 1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상점가가 등록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다리저수지 골목형상점가'는 비전447 일대, '평택시배미지구 골목형상점가'는 평택520번길 일대, 송탄관광특구 골목형상점가는 특구로43번길 일대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정서 전달식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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