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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특별법 도입·급식 지원·단체 존속 대책에 모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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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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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의전이 아니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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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복지·단체 존속 보장해야


 

어제(15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 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대상자에게 점심 식사 제공 등 실질적 생활 복지 강화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3만 2천여 명이 취약 계층에 해당된다, “아동에게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듯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도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단체 존속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직계비속 1인에게도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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