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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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로서 주어진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선
대통령 선거 시 평일 사전투표 불편 해소 필요
“대통령 권위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0일(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목, 금요일 양일로 정해진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 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경우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대부분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사전투표만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목, 금요일로 정해지자,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 전 투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해있는 고덕동의 경우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1개 사전투표소에 약 10만 명이 몰려 투표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되어 불편을 초래했다. 기존에 토요일을 활용해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과 같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거와 같이 수요일에 투표 날짜를 정하도록 해, 사전투표 날짜를 금, 토요일 양일로 정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148조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예외로 허용하는 4가지 경우(군부대 밀집지역, 읍면동 설치/폐지/분할/합병, 감염병 관련 시설,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이외에 산업단지나 다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근무 여건상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제도가 보완되고, 대형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노동자들의 사전투표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있어 불편을 초래했다.”며, “우리 역사에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호pt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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